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융합보건학과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융합보건학과

 

일반 공지사항

[대학원] 2026학년도 제1학기 석·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(~ 5월13일(월) 16:00시까지)

  • 대학원
  • 작성자 : 융합보건학과 관리자

안녕하세요, 융합보건학과입니다.

2026학년도 제1학기 석·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드립니다.


신청하시는 학생은 5월 13일(월) 16:00시까지 제출서류 지참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.



1. 개요

 석·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및 대학원 학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음.



2. 관련 규정


<고등교육법>

제35조 (학위의 수여) ➂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 

<대학원 학칙>

제29조 (학위의 수여 및 종별) ⑪ 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34조 (통합과정 자격시험) ➀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 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 ➁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.

 


3. 신청자격

 석·박사 통합과정에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서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



4. 신청서 제출기한: 5월 13일(월) 16시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(*기한엄수)



5. 신청절차

 석·박사 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[붙임2]의 <석·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서>와

 <석·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사유서>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속 학과에 제출



붙임1.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 1부.

붙임2.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서식 1부.  끝.